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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자격요건 등 신청 관련 내용 총정리 (feat. 보건복지부 자료 포함)

by 주가계산기 2022. 6. 17.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전념하도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내용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목차
    • 시범사업 개요
    • 대기기간
    • 신청방법/절차
    • 신청 자격요건/대상 조건
    • 지급액

 

 

시범사업

 

상병수당제도는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상병수당 신청기간/시범지역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선정된 6개의 시범지역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 대상지역 : 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대기기간

 

아직은 정책적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힘든 단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일정한 대기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1단계는 지역별로 3개의 모형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 각 모형마다 3~14일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며,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90일에서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상병수당-신청방법-및-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방문신청 : 신분증과 필요서류(진단서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관할 지사 방문

 

신청절차
상병이 발생한 대상자는 상병수당 진단서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or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건보공단에서 자격요건 심사를 진행한 후에 신청자에게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 합니다.
급여지급이 결정되도 추후 소득상실과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담당자의 판단 하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합니다.
- 이에 해당할 시 지급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환수나 추후 신청건에 대해서도 제한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합병증이 발병하거나 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요건/대상 조건

 

상병수당 신청대상의 기본적인 요건
  • 시범지역 내에 거주
  •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함

이외의 상세한 자격 요건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와 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 조건

 

 

시범사업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총 3가지의 사업모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자격요건 항목들이 적용됩니다.

 

사업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실제로 입원했던 사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예시: 택시기사가 골절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입원 여부 관계없이 아래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 7일, 최대 90일간 상병수당금 지급 보장
    • 예시: 대기기간이 7일간 적용되므로 근로할 수 없었던 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 모형 1의 내용과 동일하나, 대기기간과 지급일수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
    • 모형 1과 동일한 기준 적용되어 15일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 근로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위 1~2번처럼 근로활동이 불가했던 기간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닌 의료를 이용한 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3일간 적용되며, 최대 90일간 수당 지급
    • 최소 3일간의 입원 기간 확인이 필수이며 통원 치료에 대한 기간은 입통원 주상병이 동일할 때, 즉 입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에만 지급합니다.
      • 예시 1: 회사원이 장염으로 3일 이상 입원해서 치료한 경우,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이 보장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액

 

상기 자격요건 항목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지급기간 1일당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60%에 해당하는 43,96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여러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이 일괄적으로 43,960원이 지급되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제 방식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즉, 추후에 1단계의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 후 2단계 시업사업부터는 지급액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자격요건 등 신청 관련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매끄러운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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