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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보상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feat. 전직 보상과 담당자)

by 주가계산기 2022. 6. 18.

보험사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은 문의 내용 중 하나는 윗집 누수 보상 여부였습니다. 이웃과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상을 받아야 할지 일반인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배상이라는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배상은 사전적 정의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윗집에서 누수가 일어나 피해를 보면 정말 윗집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달라고 해야 할까요?

 

 

  • 본문 목차
    • 배상책임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누수탐지 비용 청구도 가능할까?
    • 보상 범위
    • 필수 참고사항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

 

배상의 사전적인 정의에 명시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파악되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윗집으로 올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제일 현명한 1차적인 방안은 윗집 거주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 보험금 지급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할증폭은 매우 미미합니다.

 

윗집 거주자가 세입자라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세입자이므로, 피해 원복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생기게 됩니다.

  • 건물의 노후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의 의무는 윗집의 세입자가 아닌 실소유자(건물주) 또는 아파트 관리실에게 생깁니다.
만약 누수가 본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원인으로 본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거나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하므로 보상 불가합니다.

 

 

누수탐지 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이 될 때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을 육안으로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윗집에서 물이 샌다고 임의 판단하여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누수탐지 비용을 발생시켰다가, 나중에 원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거나 본인이 소유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윗집에 사는 사람(세입자나 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리소가 가입한 보험사에 우선적으로 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현장 조사자를 배정하게 되므로, 절대 임의 판단하여 진행하지 말고 배정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로 윗집 사람의 누수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가입하고 있는 아무 보험계약건 중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약 이름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인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범위

 

피해자(=본인)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부분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윗집 누수 사고로 인해서 TV나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이 고장 났다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배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공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 공사비는 윗집의 누수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고 발생 건과 무관한 단순 본인 자택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공사비 견적은 악용사례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간혹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급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사자의 현장조사나 면담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누수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로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정신과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이를 위한 치료를 했다면 심사를 받아볼 순 있겠지만, 윗집과의 악감정으로 인해 무턱대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급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수 참고사항

 

배관에 기인한 누수사고인 경우 배관 위치에 따라서 누수 보상 책임이 생기는 대상자가 다르며, 아래는 몇 가지 예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배관 위치 및 원인 배상책임이 있는 자
전용부(방수층 포함) 소유자(=집주인, 건물주)
직/온수 및 난방배관
욕실(화장실) 배관이나 수전
베란다(샷시코킹의 하자)
육가 주변 방수깨짐
공용부 시설물 관리단(=아파트 관리소)
세대 가지관 연결부
베란다의 우수관(입상관), 외벽크랙 균열

 

  • 현장은 가능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은 촬영해두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심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윗집 누수 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였습니다. 본문 내용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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