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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총정리 (feat. 이전 보상담당자)

by 주가계산기 2022. 6. 2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누수, 자전거, 핸드폰, 자동차, 티비 등 많은 사고 관련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문 목차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니다?
      • 가입 방법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범위
    • 무조건 알아야하는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체와 가입 방법

 

 

이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는 보통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사고로 이후에 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의 과실이 피보험자에게(본인 or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있어야 하며, 고의적 사고가 아닌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 업무,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특정 보험상품이 아니라 특약 이름이다.
    • 따라서, 가입한 보험 계약건 안에 특약이 이미 들어간 경우가 있어 이미 특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
  • 가입했던 시기와 조건, 특약 이름 등에 따라 보장의 범위,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등이 상이하다.
  • 폭행, 폭력 등에 기인한 배상사고는 대표적인 면책사항 중 한 가지이다.

 

상기 항목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미 특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매우 흔합니다. 그러므로 가입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 : 간편하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약을 조회해보거나 어플 등으로 '증권'을 재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가배책)을 넣어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현재 가입해둔 보험상품에 해당 특약 추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평소에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 한 가지를 선택하시어 가배책을 포함시켜 가입하는 방법, 최소한의 보험료를 원하실 경우엔 가배책을 넣어 가입이 가능한 저렴한 화재보험 상품 등을 아무거나 새로 하나 가입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약관을 넣어서 가입이 되는 보험상품들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보험사별로 견적을 비교해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통상적인 대인/대물(타인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고건) 사고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인 대물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1 0원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2 0원 20만원
- 단, 누수 배상 사고는 50만원

 

최소 본인부담금 이하로 발생한 대물 사고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예시:피 보험자가 주말에 공놀이를 하다가 타인의 차량 유리창을 파손시켰으나 수리비가 15만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자기 부담금 이하이므로 보장 불가

가배책 2의 누수로 인한 대물배상사고는 최소 본인부담금 50만 원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예시:피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택 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도배 및 티비 수리비 등을 총 100만 원 배상 시 50만 원을 보상함.
위 예시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실제 보상 여부는 담당자의 심사 이후에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범위

 

 

약관에 명시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
    • 보험은 본인이 가입했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계약관계가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 피보의 배우자
    •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초본에 명시되어 있는, 즉 서류상 명시된 배우자를 뜻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피보 본인 or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기혼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별거 미혼 자녀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나 동거 미혼 자녀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자전거 사고

일상생활 도중에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삼자의 차량에 부딪혀 차량을 파손시킨 케이스

  •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녀이고, 전동에 의한 자전거(전기자전거 등)가 아닌 인력에 의해 구동되는 일반 자전거인 경우 청구 후 심사 진행 가능

 

핸드폰 사고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피보험자가 제삼자의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

  • 소유/사용/관리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었다면 면책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즉, 우연한 사고로 툭 쳐서 떨어트린 사고는 청구심사 가능
    • 본인이 휴대폰을 건네받아 둘러보던 중 파손시킨 경우는 소유/사용/관리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티비 파손 사고

주말에 부모님 댁에서 놀다가 물건을 파손한 케이스

  • 세대구성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엔 청구심사 가능하나 서류상 같은 세대구성으로 되어있으면 보장 불가
    • 즉, 세대주 본인이고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자녀가 TV 파손을 시킨 경우
    • 등본상 부모님이 세대구성에 포함되어있으면 보상이 불가함(제삼자(타인)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 조건 성립되지 않음).

 

이외 매우 방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아 정확한 보상의 여부는 심사 결과 이후에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관상 명시된 피보험자의 범위 내 가족들이 가배책 특약을 중복해서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적어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총정리 내용이었습니다. 상기 내용들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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