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져야 할 생계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24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가구원수나 속해있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본문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목차
- 대상
- 지급액
- 신청방법
- 지역별 신청 기간
지급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급액
급여의 자격 구분과 가구원 수 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자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따로 구분되므로 현찰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원가구에 속하는 명단이 자동으로 추출되어 각 지자체에 통보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물가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저축, 적금 등이 불가하여 올해 연말까지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6월 24일 자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로 지급 일정, 지원 방식 등이 모두 다르므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이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본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지자체를 통해 생계지원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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