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을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근로자의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에 따라 반기와 정기신청 2가지로 나뉘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기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 시점에 기간 차이가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반기의 소득이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대상자
2021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03월 중에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급일
작년도 하반기분 신청건은 2022년 6월 말(28~30일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
2021년도 소득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작년도 12월 말에 지급된 상반기분은 상반기(2021.01~06월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습니다.
- 예로 상반기의 정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엔 35만 원이 작년 12월에 지급된 것이고, 하반기 신청 후 작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액이 총 200만 원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165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었다면 이번 6월에 정산되므로 예상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9월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자료 출처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관련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본문 내용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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