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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보증서) 한도 조건 및 신청 방법 (HUG, HF)

by 주가계산기 2022. 5. 27.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보험(보증서)-본문의-섬네일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조건들을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차

  • HUG 안심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한도
    • 소득조건
    • 기타 목적물 조건과 유의사항
  • HF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한도(일반)
    • 소득조건
    • 목적물 조건
    • 보증신청 시기
    • 보증대상자
  • 전세보증 신청 방법

 

 

안심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자금대출보증한도

 

  • 최대 전세보증금의 80%
  •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의 가구는 최대 90%
  • 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인 경우는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소득조건

 

대상 소득조건 기타
신혼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이상 3세 이하의 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의 가구 이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이나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건의 당사자가 된 가구 - 당사자이전과 현재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애 해당하여야 하며, 피보증인의 연소득이 0백만원(배우자 포함시 6천만원)이하여야 함)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이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으로 적용.

 

 

기타 목적물 조건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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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목적물 조건 및 유의사항

 

계약서상의 내용과 계약내용, 전세보증금 금액, 실수요자 여부 등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보증가능 여부가 변동되오니 상기 유의사항 항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자금 보증한도(일반) : 최대 2억 원(아래 항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

 

항목 내용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2억원 - 동일인의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2 中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 80% 이내 - 동일인의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2) 신청자의 보증신청액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금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인의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상환능력별 한도산출방식에서 연간 부채상환 예상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인정소득은 소득의 3~4.5배에서 부채의 2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신혼부부가구 등은 연간 인정소득 산정 시 일부 항목 우대 적용).

 

소득조건

 

무주택자는 별도 소득조건 미적용되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목적물 조건

 

  • 목적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or건축물대장)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 용도 이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목적물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등기된 건물(복합용도)을 임차할 시 총 전/월세 대상 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목적물의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이어도 보증신청 가능).

 

보증신청 시기

 

구분 내용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갱신 임대차계약 갱신일자(계약서상으로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된 경우도 전입일자 경과기간 조건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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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상자

 

전세자금대출 보증신청이 제한되는 기타 유의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상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서류(전월세 계약서)상 보증신청인과 임차인은 일치가 필요합니다.
  • 서류상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며 추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이 불가합니다.
  • 소득입증이 어려울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때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연간 소득이 인정됩니다(건강보험료는 신청일자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미납 없이 정상 납부된 상태여야 함).

 

 

전세보증 신청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대출보증-신청방법이-설명되어있는-이미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보증 신청방법

 

  • 안심전세대출 진행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신청은 위탁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영업지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 및 대출 등 모든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도 상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다만 HF는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서 대출과 함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여러 글 더보기

 

이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진행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보증서) 발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각 두 곳의 신청 방법과 한도, 조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쪽으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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