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동시에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이므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께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 주택시설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턱을 제거하였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손잡이나 안전센서, 돌봄/방문서비스 등 고령자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그 외 장점들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단지 내 저층에 복지시설을 마련
- 생활지원과 건강관리, 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
- 건물 시세의 30% 수준에 달하는 저렴한 임대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최초 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기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1.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조건 충족
- 보유자산규모 요건 충족 여부
위 세 가지 기본요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당첨 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중위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하기 1~5 항목의 유족 포함)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참전유공자
- 3순위 :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를 위한 가구원수별 소득조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3. 소득 자격
가구원 수 | 소득기준금액 |
1인 | 2,917,218원 |
2인 | 4,890,128원 |
3인 | 6,292,052원 |
4인 | 7,681,620원 |
5인 | 9,036,773원 |
- 소득기준금액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소폭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신청하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별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산규모도 소득조건과 동일하게 기준값 외에 지자체마다 상이한 케이스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자산 요건
- 대상자 : 일반 입주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을 가진 자
- 총자산 기준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가 보유 중인 총자산이(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일반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금융자산) 24,2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되며, 세대 구성원들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이상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조건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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