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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 등 관련 내용 총정리

by 주가계산기 2022. 6. 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칭함)와 프리랜서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급일,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고용노동부 시행 공고문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본문 목차
    • 자격 조건
      • 기수급자 - 지원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 신규 - 기존의 요건 + 추가 조건 2가지
    • 신청 기간과 방법
      • 기수급자
      • 신규 신청자
    • 지급일
      • 기수급자
      • 신규로 신청한 경우
    • 필수서류 정리
    • 유의사항
      • 수령 거부 신청기간
      • 중복수급
      •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

 


 

기수급자의 자격 조건

 

지원대상

 

기존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0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케이스는 제외).

 

지원제외대상

 

5월 12일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전 1년(21.05.13~22.05.12)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종사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신규 신청자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상기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제외대상 기준은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조건

 

신규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중에 20년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이면서, 22년도 3월 or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소득감소 조건)한

 

 

기수급자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일시 : 2022년 6월 08일 09:00 ~ 06월 13일(월요일) 18:00시

  • 참고사항
    •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PC를 통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모바일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09:00 ~ 06월 13일(월) 18:00

 

 

신규 신청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현장접수 첫 이틀(27,28일) 동안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일시 : 2022.6.23(목) 09:00 ~ 2022.7.1(금) 18:00
  • 참고사항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수급자의 지급일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며,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로, 8~9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지급되고 10~12일 신청자는 14일부터 지급됩니다.

  • 실제 지급처리는 상황에 따라서 1~2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건 지급일

 

심사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되며, 8월 말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시행공고문에-확인되는-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필수서류-목록-이미지

 

필수서류 외 2,3,4번 입증서류들은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수령 거부 접수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의 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수령거부의 신청기간은 위와 동일하며, 반드시 기간 내 수령 거부를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수급에 대한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마을/시내/전세/고속버스기사 등을 지원하는 각종 한시 지원금들과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에 수령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2022년도 3~4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에서 기지급 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의도적으로 소득자료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엔 환수조치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 관련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본문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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