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분위 등급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장학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신청을 위해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목차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다자녀가구 포함)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환산 값의 합계액을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상기 값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 경곗값은 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매 학기마다 변동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1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모든 유형(1,2 유형 및 다자녀)에서 전 구간(전액 포함)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차등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이 첫째이거나 둘째인 경우)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이하 단위 만원) | 520만원 (이하 단위 만원) | |
2구간 | 260 | 520 | |
3구간 | 260 | 520 | |
4구간 | 225 | 450 | |
5구간 | 225 | 450 | |
6구간 | 225 | 450 | |
7구간 | 225 | 450 | |
8구간 | 225 | 450 |
- 1유형과 중복될 경우는 다자녀 지원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 2 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미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1유형의 조건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구간을 결정짓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소득 낮추기
매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아닌 가구원 전체(본인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사촌 등)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분리를 통하여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낮추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산으로 보는 항목 중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소득환산액 낮추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산정지침 자료 내 참고사항
- 현금도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자동차는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혼인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기혼자의 자녀도 공제 적용 불가).
자료 출처
관련 글
이상으로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 정리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지급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산정기준과 본인의 등급을 파악하고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시어 소득분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0) | 2022.06.07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to 방법 총정리 가이드 (0) | 2022.05.30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보증서) 한도 조건 및 신청 방법 (HUG, HF) (0) | 2022.05.27 |
2022 국가장학금 2차(1 유형) 최신 내용 총정리 - 신청 기간 방법 및 소득분위, 지급일, 성적 기준 (0) | 2022.05.26 |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최신 관련내용 총정리 (0) | 2022.05.23 |
댓글